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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김용대 신병 확보 실패했지만‥내란특검 "외환죄 수사 문제 없다"
입력 | 2025-07-22 20:01 수정 | 2025-07-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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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환죄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지만, 특검은 수사엔 오히려 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환′ 의혹을 수사하던 내란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적은 내용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였습니다.
김 사령관이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신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우선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된 혐의부터 적용해 붙잡아두려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 사령관 측도 어제 심문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게 문서가 작성됐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우/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 변호사]
″허위성이 없다, 명령도 허위로 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다툰 사실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당연히 받을 처벌을 생각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의 한 관계자는 ′가족관계′를 언급한 건 법원이 김 사령관에게 당장의 신변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사령관은 영장 심사 전 긴급체포 상태일 때 가족과 면담을 하며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히려 앞으로 ′외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 할만 한 물증확보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신병 확보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은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