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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현
[단독] 핵심 증거 삭제 직전에야 영장 신청‥"검찰이 보완 요구"
입력 | 2025-08-04 20:17 수정 | 2025-08-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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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원 사주 의혹을 받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긴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핵심 증거인 통신 기록이 거의 소멸될 무렵에야 뒤늦게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정 방송사를 징계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
경찰 결론은 ″류 전 위원장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면죄부였습니다.
1년 6개월간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신청을 세 차례 했지만, 검찰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면서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에 번번이 막히는 바람에 강제수사를 못 했다는 겁니다.
영장 신청은 제때 했을까요?
MBC 취재 결과, 경찰이 류 전 위원장 집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신청한 때는 작년 8월 30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뒤에야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민원이 방심위에 들어오기 시작한 날짜는 재작년 9월 4일.
통신사의 통신 기록 보관 기간이 1년인데, 핵심 증거가 소멸될 무렵에야 압수수색을 준비했던 겁니다.
[김준희/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지난해 8월 30일)]
″최대 1년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류희림 씨가 작년 이맘때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1차 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작년 9월 말과 지난 3월 중순 두 차례 더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초기 통화 기록이 이미 소멸돼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7월 29일)]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양천경찰서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류희림의 ′심의 농단′에 이어 ′수사 농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늑장 영장 신청의 이유를 묻는 MBC 질의에 서울 양천경찰서는 ″수사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장 반려 이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재수사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