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혜리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부부 동시 구속되나

입력 | 2025-08-07 19:50   수정 | 2025-08-07 20: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런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개시 36일 만인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6년 가까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안 받았지만, 특검 조사가 한 번 이뤄지자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차량.

차량에서 내린 수사관들이 서류와 증거물 등이 담긴 박스들을 법원 안으로 옮깁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자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만입니다.

[오정희/′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김 씨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청탁 의혹 관련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추가 소환도 예상됐지만, 곧바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남은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특검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 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법에 규정된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