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한솔

동급생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중학교 '엽기 학폭'

입력 | 2025-08-21 20:26   수정 | 2025-08-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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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동급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중학교 근처 편의점.

한 남학생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합니다.

중학교 1학년 안 모군의 폭언을 동반한 폭행은 학기 초부터 시작됐다는 게 피해자들 증언입니다.

유도 기술로 기절시켜 바지를 벗기는가 하면, 이물질로 신체 부위를 쑤시기도 했습니다.

또 등굣길에 동물 배설물을 만지고 먹어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은 안 군 강요로 존댓말을 썼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음성변조)]
″가해자가 뒤에 있는 걸 모르고 실수로 발을 밟았대요. 저희 아이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계급 사회′가 쭉 이어졌고 저희 아이는 쭉 존댓말을 사용했더라고요.″

피해 학생들은 모두 7명.

가해자 안 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며 힘을 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음성변조)]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그런 상담 결과를 받아서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랑 병행하고 있어요.″

학교 측은 신고를 받은지 한 달여 뒤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퇴학 처분이 가장 강력하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강제 전학이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 학생을 고소했지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