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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골든타임] 소멸 위기 한국‥"'전업주부' 전제한 사회 시스템 바꿔야"
입력 | 2025-08-21 20:44 수정 | 2025-08-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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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저출생 문제 연속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이를 낳는 걸 전제로 한다면 앞으론 여성의 육아에만 기대는 고정관념은 더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아빠 육아′, 즉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할 방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후 4시 반.
안유림 과장이 엄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집으로 가자. 출발 출발!″
4년 전, 아이가 태어나고 15년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제도가 있었지만 사내에서 아무도 쓰지 않던 상황.
안 씨는 용기를 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썼습니다.
[안유림/책 ′빽 없는 워킹맘의 육아′ 저자]
″제시간에 무조건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조건 일을 끝낸다… 실제로 업무 집중도도 더 높아지고.″
그러자 남자 직원들도 근로단축을 쓰기 시작했고, 점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안유림]
″이제 남성 직원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는 꼭 여자 직원들만의 일이 아니네.′″
한국에서 ′아빠 육아′는 여전히 낯선 일입니다.
7살 아들과 20개월 쌍둥이 딸을 키우는 18년 차 공무원 장정현 씨.
″닦아줄게 어떻게? 이렇게. 싹싹싹 싹싹싹.″
아내와 함께 육아휴직을 하다 두 달 전 아내가 먼저 복직했는데, 주변의 반응은 종종 당황스럽습니다.
[장정현]
″′나는 뭐 아파서 (쉬는 줄 알았다)′고 막 그분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애가 너무 어려서 육아휴직한 거라고 뭐 아픈 거 아니고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는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아빠가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가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6개월 쉬면 휴직 급여도 월 25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올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남성이 크게 늘어, 10명 중 3명이 남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여성이 70%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은 10%가 안 됩니다.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산이라는 용어는 이제 여성만으로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남성도 출산하는 것으로 같이 좀 이해하는 것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전업주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박윤수/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9시 등교하잖아요. 그러면 출근 시간하고 겹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맞벌이 가구에서는 자녀를 등교시키는 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을 미국처럼 앞당기거나, 돌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출산한 여성도 일을 계속하는 것.
한국 여성들이 스스로 이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안유림]
″선례가 내 눈앞에 많아야지 사실 나도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옆에서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하면 애초에 그 꿈을 안 꿀 것 같거든요.″
합계출산율 0.75명
소멸의 길로 가는 한국을 되돌려 세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전효석 / 영상편집: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