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김현지
이 대통령 "엄벌!" 석 달만에‥'대북전단 금지법' 상임위 통과
입력 | 2025-09-25 20:09 수정 | 2025-09-25 20:1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던 대북전단 살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접경지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량으로 포장해 전단을 살포했던 대북 단체들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았던 파주시 장단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주민들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 - 이재명 대통령(지난 6월 13일)]
″<좀 아쉬운 부분은 대북풍선 때문에.> 또 또 날린다고‥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야죠.″
그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법규에선 2킬로그램 이상의 무인 기구만 정부 허가를 받아야 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이 규정을 피해 2킬로그램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 왔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됐지만, 3년 뒤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맞불을 놓으며 남북 갈등이 고조됐고,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며, 지자체 등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보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개정된 항공안전법이 시행되면 대북 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과잉규제 우려를 반영해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반대한 걸 언급하며 ′김여정 아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김여정 아부법이라는‥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봅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고, 결국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