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조희대·지귀연 30일 '대선개입' 청문회 불출석‥여당 "국민 기만"

입력 | 2025-09-28 20:15   수정 | 2025-09-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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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기로 한,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장짜리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아직 안 끝나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근거 법률들을 열거했습니다.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와 국회법 37조 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난 5월 파기환송심 직후에도 대법관들은 이번에 낸 것과 비슷한 의견서를 국회에 내고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5월)]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최혁진/무소속 법사위원]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더라도, 여당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버티기에 재판개입 의혹 규명이 늦어지면서, 여당 일각에선 동행명령장 발부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