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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지켜야 할 시방서 어긴 정황‥음모론 엄정 수사
입력 | 2025-10-01 20:30 수정 | 2025-10-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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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 발생했죠.
이런 이전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이 담긴 시방서를 살펴봤는데요.
일부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이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은 무정전 전원장치,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다 발생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작업 과정 자체는 문제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그제)]
″시방서상에 작업 진행 순서라든가 작업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작업을 했고 현지에 저희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고…″
이전 작업 절차가 명시된 시방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과 관련해 ′배터리 제조사에 협조를 구해 작업 과정 중, 혹은 작업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를 납품받아 완제품을 만든 LG CNS의 협조를 받아 작업이 이뤄졌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했고, LG CNS 역시 ″요청이 들어온 적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방서에는 또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걸 막기 위해 제조사의 안전 수칙에 기반해 옮겨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LG에너지솔루션 측으로부터 시방서와 달리 안전 수칙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시방서를 만든 건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와 수칙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스스로 따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작업자 3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 1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시방서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화재를 ′혐중′이나 ′부정선거′ 등과 연결시켜 음모론을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도 엄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인 /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