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단독] 하루 만에 바뀐 직장 괴롭힘 결과‥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입력 | 2025-10-01 20:34   수정 | 2025-10-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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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신입 직원이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세상을 등졌다는 보도,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직장 괴롭힘′을 조사했던 외부기관의 결과보고서가 처음엔 괴롭힘 ′인정′이었다가 하루 만에 ′불인정′으로 바뀐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방세연구원에 입사하자마자 해병대 선배인 상사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린 29살 김민석 씨.

[직속 상사-김 모 씨(작년 1월)]
″진짜 XX 해병대를 쪽팔리지 말자. XX 다리 꼬지도 말고. 너 지금 말년 병장이야? XX 귓구녕에 X박았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열받아? <아닙니다>″

지난달 10일, 김 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괴롭힘 증거로 대화를 녹음하다가 사내 비리를 발견해 내부 고발했는데, 간부들이 이걸 또 문제 삼아 김 씨를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무혐의 판단을 받자 간부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당초 외부 기관이 사측에 보낸 조사 결과가 직장 괴롭힘 ′인정′에서 하루 뒤 ′불인정′으로 바뀐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괴롭힘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됐다가 2가지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중징계 요구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은 ′넘지 않았다′로, 의료기록을 볼 때 김 씨의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다는 판단은 ′없었다′로 달라진 겁니다.

동료들은 사측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김 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이 결과를 통보받고 좌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오승규/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저를 찾아와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

연구원 측은 결과가 달라진 건 인정하지만 외부 기관이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구원의 꼼수, 그리고 집단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조은수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