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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대장동 항소 포기' 정치권 공방‥"권력의 수사방해" vs "포기 아닌 자제"
입력 | 2025-11-08 20:09 수정 | 2025-11-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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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수사방해 범죄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 원칙에 따른 검찰의 결정에 친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권력의 외압 때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면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날까 봐 법무부가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그 판결문의 취지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을 중단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며 법사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 반박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녹취 싱크)]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선 모든 피고인이 구형량의 절반을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외압′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근거 없는 선동″이라 일축했고, 일부 검사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반발하는 상황을 두곤 ″친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