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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AI 학습에 동의 없이 정보 사용 추진‥유출되면 책임은?
입력 | 2025-12-09 20:38 수정 | 2025-12-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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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데이터센터를 만드는데 갈등이 생기며 어려움이 있지만 데이터센터는 AI가 대규모로 정보를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정부는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도 학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쿠팡 사태에서 보듯이, 과연 개인정보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도에 서 있는 사람 곁으로 자율주행차량이 지나갑니다.
보행자의 미세한 시선을 미리 학습한 AI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 차도로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하욱/자율주행차량업체 부대표]
″보행자가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차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시선 처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블러(모자이크) 처리가 되면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현행법상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익명 처리를 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I 개발을 위해 정부가 심의를 거쳐 원본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했습니다.
가명처리로는 도저히 기술개발을 할 수 없고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고 조건을 붙였지만, 불안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옥란]
″내 거 빼 갔는지 안 빼 갔는지 확실히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AI의 정보 유출 사고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AI인 LG유플러스의 ′익시오′…
지난 2일 36명의 통화 내용과 상대의 전화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2021년 인공지능 챗 ′이루다′ 개발업체는 연인들이 나눈 사적 대화를 AI에 활용한 것이 들통났지만, 4년 간의 소송 끝에 피해자 2백여 명은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을 보상받는 데 그쳤습니다.
개발업체에 내려진 징계는 1억 원의 과징금이 전부였습니다.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지금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면 연방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립니다.
미국의 한 홈캠업체는 고객 사생활이 담긴 영상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가 580만 달러, 약 85억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I 개발을 위한 정보 활용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정보 보안에 소홀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