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혜리

김건희, 70여 차례 증언 거부‥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5-12-23 20:03   수정 | 2025-12-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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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며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증인 출석한 김건희 씨는 특검의 70여 차례 질문에 하나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던 김 씨가 결국 출석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자진 출석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으며 나온 김 씨는 재판부가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하자 ″몸이 불편하다.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증언을 바꾼 이유′,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이유′ 등을 묻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70여 차례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가방과 목걸이 등은 몰수하고 2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김 씨와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1심 선고는 김 씨의 1심 선고 2주 뒤인 내년 2월 1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