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헌법학자들 "위헌 여부만 신속 판단"

입력 | 2025-01-09 07:34   수정 | 2025-01-09 09: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내 헌법학자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의 형법적인 문제를 다 따지기보단, 위헌 여부만 신속히 판단하는 게 옳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학자들은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받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시간 끌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집중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밀한 증거 법칙이라든지 혹은 고도의 입증책임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겠죠.″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증거 능력을 다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동일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 탄핵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 등을 들어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게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김하열/전 헌법재판연구원장]
″결론을 내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집중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내란죄 적용을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민의힘 주장도 학자들은 일축했습니다.

탄핵소추서 사실관계 변화 없이 내란죄 적용만 철회하는 건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 강일원 재판관 역시 ″이 재판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 사유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면 결정문에서도 ″재판부는 국회 소추의결서 분류 체계에 구속되지 않고 헌재가 직접 판단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백여 명의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한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군부 독재 시절 미처 청산하지 못한, ′독재가 가능하다′는 망상에서 생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