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형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돌아보니‥'

입력 | 2025-05-26 07:37   수정 | 2025-05-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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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원도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9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돼, 바쁜 농번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양양군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지역에 맞지 않아 수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농가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양양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출신의 해먼드 씨.

장기 근무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E-9비자′로 입국한 해먼드 씨는 3년째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축사 옆에 안정적인 숙식이 제공되는 주택까지 마련돼 최근에는 네팔인 동료 1명이 합류했습니다.

[해먼드/네팔출신 외국인근로자]
″시험에 합격하면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한국 온 지) 7년 됐고 여기에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고령화로 인력마저 부족한 시군에서는 바쁜 농사철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E-8비자′는 농가 부담이 적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천 168명이 도내 16개 시군에 배치되는데, 홍천군과 횡성군, 평창군 등은 천 명 수준입니다.

개별 농가와 직접 계약하는 ′농가형′ 외에도 시군이 지원하는 ′공공형′도 규모가 늘어나 정선군은 지역농협을 통해 1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는 시군은 속초시와 양양군 2곳인데, 농업비중이 높은 양양지역 농가에서도 계절형 외국근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농업인 (음성변조)]
″내년에라도 당장 필요하면 저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하죠. (군수 공백의)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다만, 외국근로자의 숙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대 조건이 부담이라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양양군은 관내 농가가 소규모 영농 형태이고, 일부 과수 농가는 수확철 단기간에만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조건이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에서는 5년 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