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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소화제 팔아요" 의약품 중고거래 무더기 적발
입력 | 2025-06-26 07:30 수정 | 2025-06-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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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인데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의약품 판매 글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게시글 2천8백여 건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판매 글의 의약품 종류를 보면, 피부질환치료제와 제산제, 소염진통제, 탈모치료제 순으로 많았고요.
변비약이나 소화제, 영양제를 비롯해 항히스타민제, 무좀약,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다는 글도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나 개인 간 거래는 엄격히 금지돼 있고요.
특히 약을 개인이 거래하면 변질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가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