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음식에 벌레"‥305회 환불 요구 손님 '실형'
입력 | 2025-07-14 07:21 수정 | 2025-07-14 12:1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악성 소비자들의 횡포,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들에게 300번 넘게 환불을 요구한 진상 고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A 씨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는데요.
실제 음식에선 이물질이 나온 적이 없었지만, 미리 준비한 이물질 사진을 배달 앱이나 점주에게 전송해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2년간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305회에 걸쳐 770여만 원을 뜯어냈고요.
환불을 거절당하면 배달 앱에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리뷰 글을 올리는가 하면, 점주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서울북부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 점주들이 위생 상태와 평판에 민감하다는 점, 벌레 등 이물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거짓 주장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