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벗어

입력 | 2025-07-16 06:57   수정 | 2025-07-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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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지난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고발하면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영진과 공모했고, 노트북 등 내부 자료를 근거로 배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 전 대표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이브는 이에 대해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