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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자녀 살해한 부모에 관대한 법?‥"가부장 문화"

입력 | 2025-07-28 07:31   수정 | 2025-07-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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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최근 60대 남성이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자식 살해와 관련된 형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자녀 등 ′비속 살해′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7.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 등 존속살해의 형량인 15.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판결 가운데 비속 살해 피고인 중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는 1명뿐이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자식을 살해한 비속 살해 판결문 16건에서는 ′죄책감′이 언급됐습니다.

혈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거라는 점을 참작한다는 내용인데요.

반면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인륜′, ′패륜′, ′천륜′ 등의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현행법에서 존속 살해를 더 무겁게 바라보는 것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깔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보는 인식 탓에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