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정훈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수사 탄력

입력 | 2025-08-01 06:15   수정 | 2025-08-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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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은 7시간에 달하는 심리 끝에, 이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입니다.

12·3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MBC와 JTBC 등 언론사 사옥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는,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특검은 이를 국헌 문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지시를 받거나 소방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특검은 이 증언 역시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160쪽에 달하는 발표자료를 준비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혐의에 관한 증거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담은 3백여 쪽짜리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기존 입장대로 관련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위법적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