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해선

'부자 감세' 되돌려 AI 투자‥"올해 8조 더 걷어"

입력 | 2025-08-01 06:44   수정 | 2025-08-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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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던 기존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대신, 늘어난 재원으로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과, 민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은 늘게 됐지만, 서민과 중산층 세금은 1천억 원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선 기사입니다.

◀ 리포트 ▶

″부자 감세는 정상화″하고,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깎았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예상보다 감세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순이익의 40% 이상을 배당하거나,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을 늘리는 기업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의 하나가 낮은 배당성향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려고 하는…″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은 올해만 8조 1천억 원, 앞으로 5년 동안 3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늘어난 세금은 인공지능 분야를 키우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와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에도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민생 지원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턴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원래 300만 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6살 이하에게 주는 보육 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9살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대학생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일/기획재정부 제1차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액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경우 4조 1천억 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1천억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