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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이춘석 '보좌관'까지 신속 제명‥수습 '속도'
입력 | 2025-08-08 06:52 수정 | 2025-08-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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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계좌 명의자였던 보좌관도 함께 제명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열린 당 윤리심판원 회의.
심판위원들은 회의 시작 한 시간여 만에 이춘석 의원과 계좌 명의자였던 차 모 보좌관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춘석 의원 제명을 언급 한지 하루 만입니다.
[한동수/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두 사람의 제명을 확정한 건 악화 된 민심을 수습하고 야당의 추가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제도 이춘석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3건이나 발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춘석 게이트′로 이름 붙이고 국정위 참여자와 국회의원 차명 재산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춘석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 차명 재산도 이번에 허점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서가 발견되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수사도 다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 법안에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이춘석 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담수사팀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법률, 자금추적 전문 인력 25명이 배치됐는데, 이 의원이 국정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금 출처와 규모, 차 모 보좌관의 공모 여부 등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