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세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방송의 오랜 염원 '첫발'

입력 | 2025-08-22 06:49   수정 | 2025-08-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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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정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다 세 번째 만에 통과된 건데요.

KBS·MBC 관련 법에 이어 EBS법까지 통과되면 지난 정부에서 거부된 방송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줄이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국회와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했습니다.

사장 선출엔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표결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권력 기관 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방문진법 개정을 추진하다 투병 끝에 숨진 고 이용마 기자 6주기를 맞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꿨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환영했습니다.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도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특정 확증 편향이 짙은 그 사람들이 방송사 경영과 편성과 보도와 지배 구조를 좌지할 경우에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여권이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에 부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각 방송사는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추천위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보도전문채널도 보도책임자 임명에 종사자 과반의 동의를 얻게 하는 내용을 담아, 편집국 운영에 민주성이 강화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