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성

한덕수 구속영장‥"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입력 | 2025-08-25 06:11   수정 | 2025-08-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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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엄이 실행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 혐의만 6가지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도왔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만큼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입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가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며 내세웠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오히려 혐의 적용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모양새를 갖춰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장관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나머지 장관들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과거 발언들은 ′위증′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특검이 대통령실 내부 CCTV를 제시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그간의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만큼,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걸 내세울 걸로 예상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화요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