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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화장품 행정처분 427건‥'광고 위반' 최다

입력 | 2025-08-28 07:22   수정 | 2025-08-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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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한 번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혹은 과대광고인데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가 받은 행정 처분이 4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관련 행정 처분 427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나 광고 위반이 76%로 가장 많았는데요.

즉, 10건 중 7건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과대광고라는 겁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드름이나 탈모, 아토피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피부에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에서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는데요.

온라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화장품 구입하실 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