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지

민주당 심판원,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1년 의결

입력 | 2025-09-17 06:48   수정 | 2025-09-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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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