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윤수

미 무역대표 "관세소송 지면 140조 원 이상 환급"

입력 | 2025-11-07 06:14   수정 | 2025-11-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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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가 연방 대법원의 관세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그동안 징수한 관세 일부를 환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1천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 이상을 환급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미국 정부가 상당한 돈을 돌려주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시간 6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돌려받게 될 것이며, 정부는 법원과 환급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기업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칠 것이고, 그에 따라 징수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경우 관세 환급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1천억 달러 이상, 2천억 달러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최소 140조 원 넘는 돈을 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관세를 납부한 만큼 환급 절차는 오랫동안, 또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건 물론 ″전 세계에 관세를 매겨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경제 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번 소송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관세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무너진다면 타격이 막대할 것입니다.″

앞서 1, 2심에서는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년 초쯤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