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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은
지역상품권 편법 환전에 가맹 제한 '무용지물'
입력 | 2025-12-01 06:53 수정 | 2025-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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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역사랑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유통 사례가 많아 정부가 단속 강화와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불법, 편법 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식료품 소매업체인 안동의 한 마트.
이곳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나 QR코드 결제는 안 된다면서도 종이 상품권은 받습니다.
[안동 A 마트(음성변조)]
″<선생님 여기 안동사랑상품권 안 돼요?>상품권 카드는 안 돼요. 지류만 가능해요.″
영주 지역의 이 마트 역시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영주 B 마트(음성변조)]
″<지류되죠?>네.<아 안 받는다 해서‥>카드하고 모바일이 안 돼요.″
마트 관계자들은 나이 많은 손님들이 종이 상품권을 내밀면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받는다고 말합니다.
[안동 A 마트(음성변조)]
″어르신들이 많아서 미리 (지류 상품권 발급을)신청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공식 환전이 불가능한 마트들이 종이 상품권을 받는 건 편법 환전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환전 업체(음성변조)]
″1만 원짜리 하나에 1천 원에서 1천오백 원 빼고 내드립니다.″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취급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것 모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에 미온적입니다.
[소상공인(음성변조)]
″대형마트가 안 받았으면 좋겠죠. 그게 거기로 가버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올 돈이 그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대형 유통망의 공세 속에서 동네 상권과 전통 시장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지역 상품권 제도가 상인들의 편법과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행정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