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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분리 과세', 배당 늘리고 주식시장 변화 줄까?
입력 | 2025-12-01 08:03 수정 | 2025-1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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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당소득 분리 과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배당금을 받을 때 지금보다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곧 처리됩니다.
우리 경제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주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배당소득은 세금을 따로 매기겠다.
그리고 그 세금도 깎아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지금 현재 세법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요.
절차상 본회의 표결만 남은 법안인데요.
여·야가 합의한 드문 법안이라, 앞으로 변수가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주들은 배당소득에서 14%의 소득세, 또 이 세금의 1/10인 지방소득세를 더 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고, 다른 소득이 있는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이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10억 원 이상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율만 45%를 적용받았고, 또 별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14%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소득이 얼마이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 주머니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율을 회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주들에게 나눠줄 배당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연말 결산 일정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혜택을 보는 셈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제도가 우리가 가진 모든 주식들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그건 아니고요.
어떤 주식에서 나온 배당이냐에 따라, 전처럼 합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식배당의 주머니가 둘로 나눠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올해 엄청난 이익을 냈지만, 순이익에서 아주 일부만 배당을 해 온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이번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이전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처럼 이익은 좀 적더라도 순이익에서 배당을 하는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작년보다 배당을 조금 늘리면 주주들이 2번째 주머니를 갖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보다 10% 배당을 늘리면서, 동시에 그 배당액이 순익의 25%를 넘어가는 것이 조건입니다.
순이익에서 40%를 넘게 배당하는 기업은 작년보다 배당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포함됩니다.
보통은 매출액·순이익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낸 이익을 얼마나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주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적게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많이 가졌더라도 배당금을 적게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해지는 겁니까?
◀ 기자 ▶
정부 입장에서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가 곧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규모라,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계산을 조금 단순하게 해보면요.
100억 원 순이익의 20%를 배당하는 가상의 기업을 보면 효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40% 지분 가진 대주주는 40억 원 배당에서 세금 떼고 절반 남짓 챙길 수 있었습니다.
고배당 기업 기준에 맞춰 배당을 늘린다면, 적용 세율이 낮아지고 전보다 많은 배당금을 실제로 손에 넣게 됩니다.
소수 주주들에게도 회사가 배당을 늘린 효과가 돌아가고, 동시에 낮아진 세율 혜택까지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얼마나 할지 결정하는 최대 주주에게 유인을 줘서 기업에 고인 돈을 투자자들에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렸고, 투자자들도 배당을 투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소득을 그만큼 많이 받는 사람이 사실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의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부자 감세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편안의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개 고소득자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효과가 크겠느냐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도 있습니다.
개편 이후에도 세율이 여전히 높고 누진적 성격도 남겨 놓아,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다른 나라와 배당 소득세율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전반적 세율이 높은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 원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외에, 배당을 늘려가며 혜택을 볼 기업, 이른바 ′노력형′ 고배당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당장 1~2년은 몰라도 배당 확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나겠느냐는 그런 의문도 따라붙습니다.
◀ 앵커 ▶
네, 직접적으로는 개선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