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지윤수

배상 얼마나 받나‥'집단소송제' 도입 요구도

입력 | 2025-12-10 06:32   수정 | 2025-12-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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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쿠팡은 두 차례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위해 모였는데, 벌써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 중인 쿠팡.

분노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윤이상]
″다 같이 움직여서 그런 카페도 가입하고 하는 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보이는‥″

인터넷에 쿠팡 소송을 위해 개설된 카페만 60여 개, 가입자는 65만 명에 달합니다.

법무법인들도 앞다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법무법인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약 20만 명.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3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면 실제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3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때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1인 당 10만 원 선.

그런데 올해 SKT 사건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1인당 3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SKT가 유심칩 교체, 위약금 면제 등 1조 원 규모의 보상안을 냈는데도 배상금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EU처럼 한 명만 승소해도 피해자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