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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주말 사이 8천만 원 '뚝'‥다주택자 매물 내놓나
입력 | 2026-01-26 09:34 수정 | 2026-0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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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일 직전 계약분까지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장 분위기를 물어보자, ″마음이 급해진 집주인들이 있다″고 답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14억 원에 나왔던 아파트는 주말 사이 8천만 원이 내렸고, 11억 원이던 아파트도 가격을 5천만 원 내렸습니다.
두 집 모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 따르면 기본세율은 6에서 45%이지만, 2주택자면 20% 포인트, 3주택자면 3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이 제도의 유예를 매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에 이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시행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제도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강력한 대출규제와 토지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주택부터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증여하거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기존에도 다주택자들 매도를 유도했다가, 뭐 1, 2년 지났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풀어주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