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윤상문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입력 | 2026-04-03 09:45   수정 | 2026-04-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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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원청 책임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상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연대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며 낸 시정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달 10일,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입니다.

지노위는 ″용역 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결과,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와 대화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청 공공기관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거나 이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경북지노위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교섭 단위를 분리해달라며 낸 신청에 대한 판단도 나옵니다.

포스코엔 여러 노조와 하청 업체가 있는 만큼 교섭 단위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