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V0' 김건희 1심 판단 뒤집혔다‥징역 4년으로 늘어

입력 | 2026-04-28 19:45   수정 | 2026-04-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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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던 1심 판결내용 상당 부분이 오늘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가 선고됐고, 남편의 대통령 취임 직전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는 모두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세 차례 건네진 선물 가운데 마지막 두 차례만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의 첫 번째 샤넬백 선물에 대한 판단을 모두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김 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공범으로 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백은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김 씨 측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명성/변호사(김건희 씨 측 변호인)]
″일부 정황들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채증법칙 위반한 측면 분명 있는 것 같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역시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