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은 의심되지만‥'여론조사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입력 | 2026-04-28 19:57   수정 | 2026-04-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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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만 김건희 씨는 오늘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태균 - 김영선 (2022년 6월 대화 녹음)]
″내가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라도 남기는 거 봤어요? (중략)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전 대통령 - 명태균 (2022년 5월 9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윤석열도 김영선의 공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황이 곧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윤석열이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론 조사를 실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여론조사 자체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영업 활동의 일환이자, 명 씨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공소가 제기된 전체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건 14건이고, 이 가운데 이들에게만 전달된 경우는 단 3차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내용이나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봐도 여론조사를 공천과 연결시킬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