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준희

"집 내놓겠다" 전화 쇄도‥'임대사업자'도 가세

입력 | 2026-02-13 06:49   수정 | 2026-02-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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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주택자가 5월 9일이 지나 집을 팔면 최고 82.5%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4년간 유예했던 양도세중과를 정부가 어제 공식 종료하고,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보완책도 확정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내년 2월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마포구, 음성변조)]
″팔아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세입자 끝나는 날 입주할 수 있게 최저가에.″

건너편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내년에 세입자 만기가 끝나는 다주택자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숙/공인중개사 (서울 마포구)]
″기사 뜨고 나서 바로 전화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놓으시겠다고. 이제 세입자 걱정 안 하고 내놓을 수 있겠다 하시면서 내놓으셨어요.″

정부가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하거나,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줄 때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3일, 처음 양도세 유예 종료 방침이 나왔을 때 매물이 엿새 만에 1천 건 늘었습니다.

며칠 뒤 잔금 날짜를 최대 6개월 미뤄주기로 하자 하루 만에 1천1백 건이 더 늘었고, 세입자 보완책까지 나오자, 하루 사이 1천3백 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열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세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까지 매도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규근/공인중개사 (서울 은평구)]
″자기 세금은 해지(중과 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질 분위기가 보이니까 손님이 매수세가 있으면 팔겠다‥ 적게 받아도 세금을 안 내는 게 이익이니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을 최종 확정됐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와 지방세를 합쳐 최대 82.5%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세금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야 하고, 계약기간이 최대 2년까지 남은 세입자가 있어도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장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