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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리포터
[와글와글] 주차장 입구 막으면 '500만 원'‥8월부터 처벌
입력 | 2026-04-24 06:44 수정 | 2026-04-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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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주차 빌런′의 행태, 잊을만하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각종 ′주차 빌런′에 대한 처벌이 오는 8월부터 가능해집니다.
주차 금지 스티커 발부에 항의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떡하니 차 세우는 얌체 운전자들이 있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SNS에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소개한 건데요.
오는 8월 28일부터는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을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등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도 문제가 되곤 했죠.
주차장 안에서 여기저기 옮겨 세우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건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