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국민에게 "총 보여줘라"했던 대통령‥"모두 유죄"

입력 | 2026-04-30 06:11   수정 | 2026-04-30 06: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피고인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두고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한 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군 병력은 버스와 기갑차량을 앞세워 막아섰습니다.

나흘 뒤부터는 경호처 직원들이 소총용 배낭을 메고 이른바 ′위력 순찰′에 나섰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윤석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으라고 한 이 행위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위력순찰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대통령경호처를)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호처의 ′스크럼 훈련′은 수사기관을 막으려던 게 아니라, 당시 관저 인근에서 열리던 민주노총 시위에 대비한 거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시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궤변을 쏟아냈던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6일, ′체포 방해′ 항소심 결심공판)]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형량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