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수진

국회, 전기안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입력 | 2017-12-29 20:25   수정 | 2017-12-29 22:35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안전인증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리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입법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간강사법과 관련해, 법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