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양효경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4월말까지 연장

입력 | 2018-01-12 09:13   수정 | 2018-01-12 09: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5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래 1월 말까지인 활동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의 기본 운영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2천 670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가 확인된 문화예술인은 1천12명, 단체는 320개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