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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원, 추행 혐의 1심 재판 중 입대…군사법원서 재판

입력 | 2018-11-22 15:23   수정 | 2018-11-22 15:23
동료 여성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21)씨가 돌연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목) ″이 씨가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정 판사는 ″이 씨가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며 ″재판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추정해두고 자대 배치 관련 서류가 오면 사건을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 법률대리인은 ″이서원이 지난달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이날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려고 병무청에 질의했지만 현행법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지난 20일 입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연예인에게 키스 등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