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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KBO,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이적절차 일본과 동일
입력 | 2018-07-12 15:30 수정 | 2018-07-12 15:43
KBO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협의해 포스팅 절차와 이적료 한도 등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미*일 협정과 동일하게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적료 최고액을 제시한 한 개 구단과 단독으로 협상하던 포스팅 절차가 계약 의사가 있는 모든 구단과 30일간 협상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또 이적료는 전체 보장 계약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식으로 바뀌었고, 포스팅 요청 기간도 11월 1일부터 12월 5일로 단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