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M버스 정류소 2곳 늘고, 부산.대구로도 운행 확대

입력 | 2020-01-03 10:59   수정 | 2020-01-03 11:00
현재 수도권에 한정된 광역급행(M)버스가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 운행이 확대되고, 새 아파트 입주에 따라 정류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한정됐던 광역급행버스의 운행 지역을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시작된 이후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곳을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등 광역급행버스 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나 대수를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