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한방 '과잉치료'?…0~3세 보험금 청구 9개월간 1만2천건

입력 | 2020-01-09 09:43   수정 | 2020-01-09 09:44
자동차 사고를 당한 유아가 한방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작년에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사에서 만 4세 미만이 추나요법, 침술, 부황 등 한방치료를 받았다며 받아 간 자동차보험금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억3천700만 원, 1만1천89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만 1세 미만이 부항이나 뜸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타간 사례도 524건에 달했습니다.

정수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건강보험과 비교해 명확한 자보수가 기준이 없어 비급여(한방진료) 과잉진료가 손해율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경상자의 적정 의료 행위 기준이나 치료범위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