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소정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 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 6천100억 4천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 상당의 재산이 증여된 셈으로, 2017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습니다.
특히 증여를 받는 사람의 연령과 증여재산을 나눠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이들은 468명, 증여재산가액은 819억2천2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1.95%, 82.8%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