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 수도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대책에는 분당을 뺀 성남 전역, 용인 수지, 기흥 등 전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비율,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만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또 내일(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