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봉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게 하는 등의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는 설명을 들은 뒤 진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측은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리고 이들 비용은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평균 가격과 가격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