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다음달부터 대형교회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종교시설과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개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해체 공사를 할 때 허가를 얻고 감리를 받아야 하며,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의무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