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예식업중앙회 "위약금없이 6개월까지 연기 가능"

입력 | 2020-08-21 13:37   수정 | 2020-08-21 15:39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결혼식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식업중앙회는 어제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예식장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기가 불가피한 8월 예약자만 대상이며 해당 예식장의 추후 예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 50명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식대를 받기 때문에 예비부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식업중앙회는 서울 강남, 여의도의 유명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로 전체 업체의 30%만 가입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한 안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앞으로도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다음들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