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6 11:06 수정 | 2020-08-26 11:08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뽑아 실거래 내역 등을 봤더니,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이 발견돼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가동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도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사례 30건을 적발해, 관련자를 입건했습니다.
또,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발돼, 이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여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친족 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밀 검증해 자금 출처와 변제 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 구입에 활용해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7건으로, 금융 당국은 유용 여부가 확인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 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위반 사례 211건은 관할 자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0대의 주택 구입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도 면밀히 추적할 방침입니다.
대응반이 올해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공개됐는데, 30건, 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입니다.
입건된 30건 중엔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빈틈을 탄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수사 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대응반은 설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