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 규모 부당 대출…기업은행 직원 면직

입력 | 2020-09-01 13:30   수정 | 2020-09-01 13:55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해 수십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의 한 기업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5억 5천만원의 가족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가족이 대표이사로 돼있는 법인 5곳과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73억3천만원과 2억4천만원의 대출금이 지급됐습니다.

대출금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총 29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됐고, 이렇게 사들인 부동산의 평가 차익만 50~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A씨가 금융실명법 위반과, 부당대출 취급 등의 이유로 어제(8월31일) 날짜로 면직 처분됐다″며 ″A씨의 대출을 승인한 지점장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과 A씨를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