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해 현행 4.0%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이에따라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내 6곳, 내년 6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